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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와서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건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 재산세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대상부터 조회 방법,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시작일 : 2026년 9월 16일
- 납부 마감일 : 2026년 9월 30일
- 주요 대상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토지분 재산세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에서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역시 같은 기간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납부 일정은 아래 서울시 ETAX의 공식 지방세 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오나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한 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 7월 : 주택분 재산세 1기분
- 9월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따라서 7월에 납부하고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같은 재산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제114조와 제115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온 경우
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6월 이후 주택을 매도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가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 집을 산 경우
반대로 6월 1일이 지난 뒤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단순히 현재 소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재산세 조회 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납부 메뉴 확인
- 납부할 지방세 조회
- 재산세 금액과 과세 대상 확인
- 계좌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꼭 은행 창구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 서울시 ETAX 납부
- 은행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
-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방법 이용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실제 납부 처리가 완료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오른 이유는?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가 매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액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변동
- 토지 공시지가 변동
- 과세표준 변화
- 적용되는 세율 변화
- 감면 또는 특례 적용 여부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
따라서 작년보다 세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고지서와 지난해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내역을 비교해보세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다면?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신청 등으로 인해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9월 말이 가까워진 뒤 확인하기보다는 미리 조회해서 납부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쳤다면?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고지서만 보고 임의로 금액을 송금하기보다는 위택스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을 다시 확인한 뒤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경우 9월에 나머지 2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Q. 9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Q.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 등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택 재산세는 무조건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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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경우에는 9월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